공지사항
● 학원비
● 수강료 환불 관련 규정
ETOOS247학원 서울성동점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수강 중도포기자의 경우에 학원재원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 환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3항,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호, {학원 운영업 및 평생 교육시설 운영업 해당내용}
☎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교습비등 게시표(제8조 관련)
2024년 2월 08일 현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