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성동] 2024년 학원비 및 환불규정 안내
2024.02.23 조회수 130

● 학원비

구분

학원비

학원비

N수반

750,000원

* 학원비 납부는 다음달 수강개시 이전 전달 25일까지 납부가 원칙입니다. 사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학원으로 전화주십시오.

* 학원비에는 수익자부담금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11월 학원비는 수능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10월에 합산청구 합니다.

● 수강료 환불 관련 규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학원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학원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원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학원비(학원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학원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학원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학원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무료 인강 환불

지정 된 교습기간 이내 무료 인강 혜택을 지급 받은 후 퇴원 및 환불을 희망할 경우,

무료 인강 실 결제 금액의 50%를 학원으로 지급한다.

ETOOS247학원 서울성동점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수강 중도포기자의 경우에 학원재원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 환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3항,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호, {학원 운영업 및 평생 교육시설 운영업 해당내용}

☎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교습비등 게시표(제8조 관련)

2024년 2월 08일 현재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반당)

월교습시간()

월교습비 ()

교습

기간

(O)

기타경비

구분

금액()

N수생

정규반

고등 종합

100

160x6x4.2

= 4,032

750,000

1개월

재학생

정규반

고등 종합

80

상동

690,000

1개월

인문/수리 논술

인문논술 수리논술

13

360x1x4.2

= 1,512

320,000

1개월

//

특강1

고등 국어

고등 수학

고등 영어

13

180x1x4.2

= 756

150,000

1개월

//

특강2

고등 국어

고등 수학

고등 영어

13

270x1x4.2

= 1,134

225,000

1개월

//

특강3

고등 국어

고등 수학

고등 영어

13

180x2x4.2

= 1,512

300,000

1개월

//

실전모의고사 특강

국어

수학

영어

모의고사

120

120x1x4.2

= 504

100,000

1개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